자기앞수표 권종구분 은행지급 소지자권리 효력상실
자기앞수표 권종구분, 은행지급, 소지자권리 및 효력상실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직접 지급을 보장하는 수표로, 발행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수표입니다. 일반적인 수표와 달리 지급 보증이 확실해 거래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. 여기에서는 자기앞수표의 권종구분, 은행지급 절차, 소지자의 권리 및 효력상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효력상실 신고 바로가기 자기앞수표란?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, 현금과 유사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.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발행됩니다.자기앞수표 권종 구분자기앞수표는 금액별로 정액권과 사용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 비정액권으로 나뉩니다.시중은행: 10만 원, 50만 원, 100만 원 정액권과 비정액권 제공저축은행: 10만 원, 50만 원, ..
2025. 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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